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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겁나영리한청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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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사망으로인한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최근아버지가 사망하시게 됬는데 어머니는 오래전 이혼상태이시고

언니랑 제가 피상속인이 되었습니다. 언니는 모든금액을 떠나서 상속포기하자하는데

저는 한정승인에대해 고민중입니다. 일단 상속포기하게되면 어머니는 제외하고

1순위 망자의자녀 2순위 망자의부모 3순위 망자의형제 4순위 망자 형제의자녀?? 라던

저희가 저희자녀까지 상속포기를 하게되면 아버지의 부모는 오래전돌아가셔서 안계시니 혼자계시는 고모님께 연락이 갈듯합니다 근데 고모님과도 연락이 끊긴지오래되어 저희는 연락할수도없구요...

고모도 포기하시면 또 고모자녀분께 갈수도잇다는데 나중에 문제생기진않을까요....?

어떤분은 부모로 올라갔는데 부모님이 그걸모르셔서 상속이되고 부모님돌아가신후에 알게되어 소송걸고 그렇다길래.....ㅠㅠㅠㅠㅠㅠ어떻게해야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도 아직젊은 나이지만 저희아버지는 62세에 갑자기 급사하시게 된거라... 대충 조회결과가 여태 나온건 대략 500정도의 재산...? 채무는 대략 250정도...? 근데 개인채무는 아무것도모르고 나중에 개인채무가 튀어나올까봐 걱정도되고.... 당장 눈앞에있는일을 치우자고 나몰라라상속포기하는게맞는건지.... 속시원한 해답이 필요합니다...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경우 한정승인으로 하시는 것이 적절하며, 한정승인으로 하더라도 상속포기와 사실상 동일합니다. 한정승인을 하셔서 2~4순위 상속인이 별도의 상속포기라는 절차를 하지 않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보다 채무다 더 많이

    상속이 될 것으로 확인될 경우 피상속인의 배우자, 자녀 등은 통상

    상속포기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가정법원에 제출하여 선고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1순위 상속인인 자녀 뿐만 아니라 손자, 손녀, 2수위인 직계존속,

    3순위인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인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등도 모두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절차가 복잡한 경우 상속인 중 1명이 한정승인을 받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