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 어떤 범행을 저지른 가해자가 있는데,
피해자가 범행 사실을 모르는 상태로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심리적으로 불안해서,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범죄의 경우, 피해자에게 격식을 갖추어 과거의 잘못을 사죄하는 경우가 더러 있나요?그런데, 만약 이렇게 할 경우, 피해자가 예상치 못한 다른 죄로 가해자를 고소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 차라리 사죄를 하지 않는것이 오히려 더 나은 선택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며 공소시효가 도과 되었다고 일반적으로 착오하는 경우가 많을 수 있어서 해당 내용이 자백으로 고소 이후 증거로 사용될 여지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