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최근 억울하게 고소인에게 허위사실로 명예훼손을
당하였고 어쨌든 조사를 받고 그에 대응하기위해
준비중입니다
정보공개청구 및 첨부자료 사본일체는
신청하였는데
1차로 결정통지서 확인바랍니다 라고 문자가와서
수수료를 지불하고. 열었는데
고소장을 열수가 없더라고요?
위에 처럼 이렇게 떳어요
몇분후 경찰서에서 전화가 오셔서 열람을 승인했다고
하시고 그제서야 열람 가능 했는데요
열람후에도 공개일시 4.18은 계속 남아있더라고요
1. 저건 4.18일에 또 공개한다는 뜻인가요?? ㅠㅠ
2.* 수수료를 추가납부해야할 경우 부득이하게 공개일이 변경될수 있는다 이말은 무슨뜻인가요?
3.고소인이 저를 고소하면서 고소장과 증거첨부자료
를 모두 열람 요청을 신청했지만
고소장밖에 열람이 안되는데
원래 고소장만 열람되고 증거첨부자료는 열람 안되나요??
4.고소장만 가지고 대응 준비해도 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