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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비둘기161
튼튼한비둘기16122.04.08

:) 정보공개청구 열람과정 질문드립니다

저는 최근 억울하게 고소인에게 허위사실로 명예훼손을

당하였고 어쨌든 조사를 받고 그에 대응하기위해

준비중입니다

정보공개청구 및 첨부자료 사본일체는

신청하였는데

1차로 결정통지서 확인바랍니다 라고 문자가와서

수수료를 지불하고. 열었는데

고소장을 열수가 없더라고요?

위에 처럼 이렇게 떳어요

몇분후 경찰서에서 전화가 오셔서 열람을 승인했다고

하시고 그제서야 열람 가능 했는데요

열람후에도 공개일시 4.18은 계속 남아있더라고요

1. 저건 4.18일에 또 공개한다는 뜻인가요?? ㅠㅠ

2.* 수수료를 추가납부해야할 경우 부득이하게 공개일이 변경될수 있는다 이말은 무슨뜻인가요?

3.고소인이 저를 고소하면서 고소장과 증거첨부자료

를 모두 열람 요청을 신청했지만

고소장밖에 열람이 안되는데

원래 고소장만 열람되고 증거첨부자료는 열람 안되나요??

4.고소장만 가지고 대응 준비해도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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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보공개청구의 경우 해당정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하시는 형사님께 확인하여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전자상으로 공개일시를 변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이미 열람이 되었으니 무의미한 기재입니다.

    2. 정해진 공개일시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수수료 추가납부등의 사유로 변경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3. 네. 고소장만 열람됩니다.

    4.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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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고소장의 열람이 가능하고 고소장에서 열람 이후에 관련 고소장을 검토하여 대응 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합니다. 고소 사실 등을 파악하여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별다른 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기는 어려워 위의 날짜에 열람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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