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취하된 고소장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일전에 가능하다라고 답변을 받았는데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질문을 올리게 되네요.
앞서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았는데
고소취하건이기 때문에 공개해서 실익 여부가 없으면
공개가 취하될수도 있다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특정인 명예훼손으로 고소취하된 건에
대해 무엇인가 미심쩍은 부분들이 있어서
고소인과 고소 내용 일부를 확인하고 싶은데
이 내용 그대로 적으면 공개가 취하될 가능성이 높아보이는데
취하된 건에 대해서 어떤 내용으로 신청을 넣어야
고소장 공개받을 가능성이 높을지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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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고소를 당한 사정에 대하여 확인을 하시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며 일단 공개청구를 해보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고소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확인해서 어떤 용도로 활용하고자 하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확인을 위해서라면 거절가능성이 높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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