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댓글로 모욕했다고 단체 기획고소를 당했습니다. 경찰 조사가 있어서 성실히 조사 받고 무혐의를 주장 했습니다. 조서 작성 이후 조서용지에 지문 날인 했구요. 추가로 피고소인 의견서도 작성하여 경찰에 보냈습니다.
이후 한동안 경찰서에서 연락이 없다가 전자지문날인을 해야 하니 잠깐 와달라고 하네요. 수사자료표 지문이라고 했었고요
궁금증 1. 원래 지문은 조사당일 찍는거 아닌지요?
궁금증 2. 수사자료표라면 피고소인에서 피의자로 전환되는거 맞나요?
궁금증 3. 저는 충분히 무혐의 이리라 생각 했는데 수사자료표 작성이 되면 검찰로 송치 되는거 맞나요?
궁금증 4. 검찰로 송치되면 무혐의. 기소 유예. 약식 기소등 으로 검찰의 판단을 기다려야 하며. 사건번호도 정식으로 검색 가능 한가요?
빠른 도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