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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꽃게199
쾌활한꽃게19921.04.28

온라인 모욕죄로 피고소인 경찰조사 이후 수사자료표?

온라인 댓글로 모욕했다고 단체 기획고소를 당했습니다. 경찰 조사가 있어서 성실히 조사 받고 무혐의를 주장 했습니다. 조서 작성 이후 조서용지에 지문 날인 했구요. 추가로 피고소인 의견서도 작성하여 경찰에 보냈습니다.

이후 한동안 경찰서에서 연락이 없다가 전자지문날인을 해야 하니 잠깐 와달라고 하네요. 수사자료표 지문이라고 했었고요

궁금증 1. 원래 지문은 조사당일 찍는거 아닌지요?

궁금증 2. 수사자료표라면 피고소인에서 피의자로 전환되는거 맞나요?

궁금증 3. 저는 충분히 무혐의 이리라 생각 했는데 수사자료표 작성이 되면 검찰로 송치 되는거 맞나요?

궁금증 4. 검찰로 송치되면 무혐의. 기소 유예. 약식 기소등 으로 검찰의 판단을 기다려야 하며. 사건번호도 정식으로 검색 가능 한가요?

빠른 도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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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대개 조사 당일 찍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 피고소인이라면 피의자 신분으로 보아야 합니다.

    3. 4. 검찰로 송치결정을 내렸다면 검찰이 처분을 내리게 되고 검찰 사건번호가 부여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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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원래 당일에 찍는 것인데, 수사관이 누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2. 피내사자에서 피의자로 전환되는 것이나, 이미 피의자신문조서를 받아 형식적인 절차입니다.

    3. 아닙니다. 이는 형식적인 절차로 검찰송치여부는 별개로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4.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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