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는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또 근로계약서 미 작성은 근로자한테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이직후 근무한지 6개월 넘었는데 제가 집안에 일이 있어 회사에 양해를 구하고 하루 집안일을 보았습니다 근데 담달 급여에서 결근 처리가되어 급여가 나오더라고요 회사에 미리 양해를 구하고 하루 휴무했을때 연차로 되는거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는 1년미맛 근로 자도한달 만근시 하루 연차가 생기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근무한지 6개월 넝었는데 아직 근로계약서도 안쓰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없이 일하는건 저한테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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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연차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 명확히 표시를 하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연차사용 처리가 아니고 일을 하지 않은 경우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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