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냉엄한몽구스164
냉엄한몽구스164

퇴사 시 연차처리와 퇴사날짜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년 6개월 정도 근무한 회사에서 퇴사 시 연차를 써서 한달을 채우고 나가는 것보다 그냥 연차수당을 받고 나가고 싶은데 연차수당으로 처리 해달라고 하는 건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건가요?

Ex. 연차가 10개 있다고 가정한다면,

5월 17일까지 일하고 18일부터 연차처리 or

5월 31일까지 일하고 연차수당으로 받기

다만,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월단위연차휴가에 대한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한 경우에는 월단위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은 청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데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가 자세히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퇴사는 최소 며칠 전에 말을 해야하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