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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재칼53
튼실한재칼5321.03.29

이혼한 전 남편이 주소지를 이혼 후 옮겼다가 다시 현주소로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전 남편이 저도 모르게 현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집의 명의는 아직까지 공동 명의이구요. 지금 저는 한부고 가정 해택을 받고 있는데 전 남편이 당연히 거주는 하지 않지만 주소지가 같아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혹시 제가 불의익을 받는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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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 명의인 점에서 위와 같이 전입신고가 가능할 수는 있으나 실제 주소 등이나 거소가 아니라면 관련하여 문제를 삼아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추후 한부모 가정 관련 요건 등의 문제 발생시에는 이혼 증명 등을 가지고 대응을 해 볼 여지는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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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않으면서 전입신고를 하면 주민등록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불이익을 받을 여지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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