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전 남편이 주소지를 이혼 후 옮겼다가 다시 현주소로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전 남편이 저도 모르게 현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집의 명의는 아직까지 공동 명의이구요. 지금 저는 한부고 가정 해택을 받고 있는데 전 남편이 당연히 거주는 하지 않지만 주소지가 같아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혹시 제가 불의익을 받는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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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동 명의인 점에서 위와 같이 전입신고가 가능할 수는 있으나 실제 주소 등이나 거소가 아니라면 관련하여 문제를 삼아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추후 한부모 가정 관련 요건 등의 문제 발생시에는 이혼 증명 등을 가지고 대응을 해 볼 여지는 있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않으면서 전입신고를 하면 주민등록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불이익을 받을 여지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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