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비올리노골드
비올리노골드24.01.19

남편과는 별거상태 입니다. 남편 채권자

이혼 진행하려고 남편과는 별거상태 입니다

저는 이사를 했고요.

이사를 했으시 주소지도 이제 남편과 다릅니다

그런데 남편의 채권자가 저의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제 주소를 어떻게 열람이될까요? 아니면 남편이 알려줬을까요?

이 부분 제가 신고가능 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남편의 채권자가 질문자님의 주소를 알아낸 경위가 불법여지가 있다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신고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별거중이고 주소 역시 전입신고 등으로 이전한 상태라면 본인에 대한 채권자가 아닌 이상 누군가가 알려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체적 내용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