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진행하려고 남편과는 별거상태 입니다
저는 이사를 했고요.
이사를 했으시 주소지도 이제 남편과 다릅니다
그런데 남편의 채권자가 저의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제 주소를 어떻게 열람이될까요? 아니면 남편이 알려줬을까요?
이 부분 제가 신고가능 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