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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커다란떡볶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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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끼리 성적대화 고소와 처벌 가능성이 어느정도일까요?

저는 고3이고 상대방은 고2 여자 입니다

옾챗에서 이야기했고 서로 간지럼을 좋아하는 사람들로 간지럼 관련된 이야기와 만나서 간지럼 태우는 플을 하자 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주로 하자고 이야기한 쪽은 여성분이었고 저는 그래도 괜찮냐 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성기 이야기도 안했고 그냥 친구한테 상의 들쳐지면서 간지럼 당해봤다 너도 해보고싶냐 등

사진같은것도 상대방의 의지로 운동한거랑 크롭티 입은 사진을 보낸게 다입니다

근데 알고보니까 상대방이 보낸 사진들이 도용한거더라구요 그래서 바로 옾챗을 나갔는데...그냥 잊고 사면 되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서로 합의하에 성적인 대화를 한 것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위 내용도 상대방이 타인의 사진을 도용한 것인 점 고려하여도 사건화될 가능성이 낮아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으로는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항이 아니십니다. 애초 성적인 대화를 한 것도 아니고 간지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것에 불가하며 강압적인 대화도 아니었기 때문에 전혀 문제되지 않으십니다. 잊고 사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