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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귀중한바다꿩127
귀중한바다꿩127
23.04.15

일용직 근로자입니다. 소득세 3.3프로 돌려받을수 있나요?

아웃소싱 소속으로 파견직 근무 했습니다.

이번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려고 이것저것 찾아봤는대 제가 일용직 근무자로 고용보험 처리 되어있더라고여 일용직 근무자는 15만원 미만은 소득세 면제고 고용보험은 0.9프로 인거로 알고있는대

업체에서 3.3프로 공제해갔으면 돌려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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