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비장한고래206
비장한고래20624.04.16

아르바이트관련질문입니다 수고하세요

일용직으로 물류센터 알바하고있습니다 근데 원천징수라고3.3프로 공제하는데요 이거 저한테서 지불하는게 맞는건가요? 개인사업으로 들어간다는데 맞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데 원천징수라고3.3프로 공제하는데요 이거 저한테서 지불하는게 맞는건가요? 개인사업으로 들어간다는데 맞나요??

    → 개인사업자로 신고하는 경우 위 세금은 근로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용직 근로자는 근로소득이 발생하므로 사업소득세 3.3%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으로 보아 근로소득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4대보험 신고를 하지 않고 3.3% 사업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프리랜서에게 임금지급시 3.3%세금을 공제후 납부합니다. 세금은 질문자님이 부담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