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를 하지만 통근곤란의 사유로
상실코드 12를 기입하여 이직확인서를 요청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되었을 때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 (지원금 등)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해고 등 사용자에게 책임이 있는 고용 조정의 경우, 고용장려금 지급 등이 제한될 수 있으나,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통근 곤란 등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더하도 사용자에게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직사유를 실제와 부합하게 신고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된다면 불이익이 있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통근 곤란의 사유로 자발적 퇴사후 실업급여를 받더라도 회사에게 부과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문제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근 곤란을 이유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별도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사업주가 인위적으로 감축한 경우가 아니므로
지원금 등에 있어 불이익이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실신고시 사유코드 12는 "사업장 이전 또는 근로조건(계약조건) 변동 또는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이고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사업주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감원방지 의무를 전제로 한 정부지원금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자발적 이직은 인위적 감원조치가 아니므로 사업이 중단되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근곤란으로 질문자님이 실업급여를 받더라도 회사에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