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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땅돼지52
청렴한땅돼지5224.02.18

자진퇴사 실업급여 사업주 불이익 있나요 ?

자진퇴사를 하지만 통근곤란의 사유로

상실코드 12를 기입하여 이직확인서를 요청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되었을 때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 (지원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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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해고 등 사용자에게 책임이 있는 고용 조정의 경우, 고용장려금 지급 등이 제한될 수 있으나,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통근 곤란 등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더하도 사용자에게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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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직사유를 실제와 부합하게 신고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된다면 불이익이 있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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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통근 곤란의 사유로 자발적 퇴사후 실업급여를 받더라도 회사에게 부과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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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문제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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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근 곤란을 이유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별도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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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사업주가 인위적으로 감축한 경우가 아니므로

    지원금 등에 있어 불이익이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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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실신고시 사유코드 12는 "사업장 이전 또는 근로조건(계약조건) 변동 또는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이고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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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사업주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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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감원방지 의무를 전제로 한 정부지원금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자발적 이직은 인위적 감원조치가 아니므로 사업이 중단되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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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근곤란으로 질문자님이 실업급여를 받더라도 회사에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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