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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힘들어도버티고살아가야지
폐업 후 부가세신고를 했는데 카드매입 사용액을 전체 공제를 했습니다
5월까지에 대해서만 반영해야하는데 초과하여 반영해서 이에 따른 수정신고를 할 예정인데 (카드매입 다 뺄 예정) 가산세가 적용되는게 있을까요?
있다고 하면 어떤거에 몇퍼센트인지 친절,답변 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납부세액이 발생했다면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과소신고가산세 : 미납세액 x 10%(1개월 이내 수정신고할 경우 90% 감면, 3개월 이내 수정신고할 경우 75%감면)
납부지연가산세 : 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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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일단 매입세액이 감소하게 되어 납부세액이 발생할것으로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등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될것으로 생각됩니다.
평가
김우석 세무사
로어택스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과소신고가산세 = 과소신고세액 x 10%
납부지연가산세 = 과소신고세액 x 2.2/10,000 x 일수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의 75%가 감면됩니다.
박용현 세무사
세무법인한울 성남지점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수정신고로서 더 납부해야 하는 금액의 10%를 과소신고 가산세로 납부하며,
매일 22/100,000 만큼의 납부지연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