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폐업자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관련 가산세 여부
폐업 후 부가세신고를 했는데 카드매입 사용액을 전체 공제를 했습니다
5월까지에 대해서만 반영해야하는데 초과하여 반영해서 이에 따른 수정신고를 할 예정인데 (카드매입 다 뺄 예정) 가산세가 적용되는게 있을까요?
있다고 하면 어떤거에 몇퍼센트인지 친절,답변 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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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후 부가세신고를 했는데 카드매입 사용액을 전체 공제를 했습니다
5월까지에 대해서만 반영해야하는데 초과하여 반영해서 이에 따른 수정신고를 할 예정인데 (카드매입 다 뺄 예정) 가산세가 적용되는게 있을까요?
있다고 하면 어떤거에 몇퍼센트인지 친절,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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