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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사랑새204
냉정한사랑새20421.10.03

제가 내는 등록금의 유무를 부모님이 연말정산에서 알 수 있나요?

현재 저는 월 50만원의 월급을 받고 4대 보험을 떼는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실 거주지는 부모님과 따로 살지만 등본상 부모님 아래에 들어가있습니다. 또한 작년부터 제가 등록금을 직접 내고있고 등록금은 500만원 이하입니다.

이런 경우에 부모님의 연말정산에 저의 교육비 항목으로 대학교 등록금이 뜨나요? 또 제가 올해 말부터 연말정산을 따로 한다고 했을 때 이 경우에도 부모님의 연말정산에 저의 대학교 등록금 납부 내역이 뜨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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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0.0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 정보제공 동의를 하면 조회 가능할 것입니다. 일부 누락되는 건들이 있다고는 하나 대학 등록금 정도는 간소화 자료에 조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등의 이유로 정보제공 동의를 하지 않으면 조회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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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이 부모님께 연말정산 자료제공 동의를 해주셔야 부모님의 자료에 본인의 연말정산 자료가 보여집니다. 이러한 동의절차를 하지 않는다면 본인의 연말정산 자료는 부모님께 보여지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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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은 국세청에서 자녀의 등록금 납부내역도 조회가 가능하고, 질문자님의 월 50만원 근로소득으로 보아할 때 연말정산으로 돌려받을 세액도 없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부모님이 등록금에 대하여도 연말정산받으시는 것이 가장 유리한 선택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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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의 카드로 결제했거나 국세청 홈택스에 자료수취 동의 해놓은 경우가 아니라면 자동으로 뜨지는 않는것으로 압니다.

    원칙상 본인이 납부했다면 본인이 공제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단적인 예로 학자금대출로 납입하고 추후 학자금 갚으면 그때 본인이 세액공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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