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지급시 소득세 공제 하나요?
급여 지급 시 누락된 부분이 확인되어 퇴사자들 포함 2~3년간 누락된 급여 500여만원 정도 일시금으로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간이세액표에 따른 소득세를 공제해야 하나요?
지급해야 한다면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초단시시간제 근무자로 월급여 지급시 소득세는 부과되지 않고 연말정산 시에도 추가 세금 발생은 없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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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월 정기급여가 아니므로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신고는 안하셔도 됩니다. 과세 급여로만 신고만 정상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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