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야역시 토지이지요
토지대장, 토지 등기부 등본, 임야대장등을 통하여 소유자와 권리관계, 용도지역, 용도구역 등을 확인하시고요.
등록된 토지.산지 전문 취긍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거래하시면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산지매매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보통 임야는 용도지역상 농림지역안에 있는 임업용산지가 있고, 보전관리지역에 있는 준보전산지와
자연환경 보전지역야에 있는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에 있는 임야등 여러가지 임야가 있습니다
투자가치가 있는 산지임야는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한 임야입니다.
임야의 형질변경, 산지전용부담금을 내고 지목을 변경하여 토목설계, 건축설계를 거쳐 건축행위 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산지개발 행위허가를 받아, 태양광사업이나, 목장을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시군구에 산지담당부서에 가셔서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한 임야인지를 상담하시는게 훨씬더 정확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맘에드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