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주의 의미는 보통주에 우선하여 배당한다는 의미입니다. 통상적으로 보통주보다 배당률이 높고 우선주의 종류에 따라 우선배당을 받지 못한 경우 다음해로 이월하여 배당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보통주와 달리 의결권이 없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보통주보다 20 ~50% 낮게 거래가 됩니다. 다만 유통물량이 매우 적은 우선주는 보통주에 비해터무니없이 고가에 거래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주는 많 기본적인 주식의 형태로, 기업이 발행하는 일반적인 형태의 주식을 의미합니다. 의결권을 가지고 있어 주주총회를 통해, 부분적으로 경영에 참여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선주는 보통주와는 조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배당에 대한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 주식을 의미합니다. 이익배당이 이루어질 때 보통주보다 우선순위로 배당을 받으며 회사 청산 때에도 부채를 제외한 잔여재산을 보통주보다 먼저 분배 받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선주는 보통주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