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등록신청을 했는데요.추가질문이 있어서요.
사업자등록 신청할때 사업장을 임대주소로 기재했는데요. 그렇다면 추가로 매수해서 임대를 줄. 경우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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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주택 일반 사업자는 해당주택이 사업장이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주택을 매수하고 임대한다면 해당 물건에 사업자등록을 다시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질문요지 : 사업자등록 신청할때 사업장을 임대주소로 기재했는데요. 그렇다면 추가로 매수해서 임대를 줄. 경우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하나요?
2. 답변내용
가. 일반임대사업자인 경우 자택으로도 변경가능합니다. 그러나 임대건물에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면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를 하는 경우 사업장 주소를 변경해야 합니다.
나. 사업장 주소 변경은 얼마든지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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