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채움공제 회사에서 임금, 보험 미납
3년짜리 내일채움공제를 하고있습니다
근데 회사에서 임금체납이 상습적이고 보험료도 체납하고있어서 걱정이됩니다. 임금체납이나 보험을 납부안하면 지원이 끊긴다고 알고있어요. 회사에서는 돈이없다고 배째라는식으로 나오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글로 상담을 받기 보다는 내일채움공제 운영기관의 담당자와 통화를 하여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 몇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퇴사하는 경우라면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개월 이상 연속으로 임금체불하여 직권중도해지 된 경우 또는 퇴사일로부터 6개월 이내 1개월분 임금 전액을 1개월 이상 체불되어 퇴사하거나, 최초 미적립된 지원금 지급시기 도래일로부터 6개월 이상 공제부금 적립이 중단되어 퇴사(중도해지)한 경우에는 퇴사 후 6개월 이내 동일기업이 아닌 기업에 재취업 시 청년내일채움공제 재가입이 가능합니다(1회에 한함). 단, 해지 시 지급 받은 중도해지 환급금 중 취업지원금을 전액 반환하여야 재가입 가능하며, 재가입시 공제 가입기간은 신규가입과 동일한 기간으로 가입일로부터 새롭게 시작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데 회사에서 임금체납이 상습적이고 보험료도 체납하고있어서 걱정이됩니다. 임금체납이나 보험을 납부안하면 지원이 끊긴다고 알고있어요. 회사에서는 돈이없다고 배째라는식으로 나오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 기업부담분을 미납하는 경우 정지시키고 이후에 회사에서도 추가적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업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내일채움공제를 중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해지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본인 납입금은 물론 기업기여금과 정부지원금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일채움공제에서 회사에서 임금이나 보험을 미납하는 경우라면 청년내일채움공제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정지를 시킬수 있습니다.
또한 다음사업장에서 이어서 지급받을 수 있는점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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