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부모님으로부터 2억원을 무상으로 받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합니다.
다만, 부모님으로부터 2억원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상환일정에 따라 2억원을 상환하여야 하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증여가 아님을 입증하여야 하므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차입액이 217,391,304원 미만 경우 무이자 가능) 및 원금을 상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