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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호박벌36
빼어난호박벌3622.08.20

전세보증금 2억 증여하여 반환

현재 제 명의의 아파트를 세입자에게 전세를 주고 있는데 계약 만료가 되어 세입자는 이사를 갈려고 하고 조만간 그 집에 제가 들어가서 살려고 하는 데 문제는 전세보증금 2억을 반환해야 합니다. 적은 돈도 아니고 은행에 대줄을 할려고 하니 최근 금리가 상승하여 이자부담이 상당하고 부모님께서 대신 세입자에게 반환하면 증여로 보는 지 어떻게 하면 큰 문제가 없을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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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증여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이 부담해야할 임차인의 보증금을 부모님이 대신 납부해준 것이므로 증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만약, 부모님으로부터 2억을 차용하여 부모님께 상환을 한다면 증여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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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부모님으로부터 2억원을 무상으로 받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합니다.

    다만, 부모님으로부터 2억원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상환일정에 따라 2억원을 상환하여야 하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증여가 아님을 입증하여야 하므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차입액이 217,391,304원 미만 경우 무이자 가능) 및 원금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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