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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빼어난호박벌36
빼어난호박벌36
22.08.20

전세보증금 2억 증여하여 반환

현재 제 명의의 아파트를 세입자에게 전세를 주고 있는데 계약 만료가 되어 세입자는 이사를 갈려고 하고 조만간 그 집에 제가 들어가서 살려고 하는 데 문제는 전세보증금 2억을 반환해야 합니다. 적은 돈도 아니고 은행에 대줄을 할려고 하니 최근 금리가 상승하여 이자부담이 상당하고 부모님께서 대신 세입자에게 반환하면 증여로 보는 지 어떻게 하면 큰 문제가 없을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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