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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침팬지3
고독한침팬지322.11.16

사업자등록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공급하는 개인사업자를 등록하려고 합니다.

거주하는 곳은 따로 있고, 원룸을 월세 계약하여 사무실로 사용 및 개인사업자의 주소지로 하려고 합니다.

1. 원룸을 월세 계약하여 사무실로 이용하여도 괜찮습니까?

2. 사무실로 이용하는 원룸의 월세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이 경우 증빙 해야하는 자료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3. 원룸을 사무실로 이용시 임대인에게 불이익이 있습니까? 임대차 계약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까?

4.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까? (확정일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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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 가능은 합니다.

    2. 월세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필요한데 임대인이 세금계산서 발급을 할수 있을까요

    3. 사무실은 주거공간이 아닙니다. 따라서 부가세신고를 해야하는데 애초에 원룸이니 부가세신고를 할 수가 없겠지요

    4. 원룸이기 때문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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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관계 없습니다.

    2. 사업장으로만 사용한다면 월세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원룸임대사업자라면 세금계산서 발급은 사실상 어려워 보이므로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하지만 월세이체내역과 월세계약서를 통해서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3. 임대인에게 특별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4. 주거용 원룸이기 때문에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어려워보이지만 개별적으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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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원룸을 실제 사무실로 임차하고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 가능합니다.

    2. 사무실로 사용하는 원룸에 대한 월세 등은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시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월세 계좌입금증

    등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3. 세입자가 원룸을 실제 사무실로 사용시 원룸 소유자가 1세대 1주택인 경우 사무실 사용

    부분에 대한 1세대 1주택 양도시 비과세 인정이 어렵습니다.

    4. 요건 충족시 관할세무서에 상가건물 임대차 확정일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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