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원룸을 실제 사무실로 임차하고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 가능합니다.
2. 사무실로 사용하는 원룸에 대한 월세 등은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시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월세 계좌입금증
등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3. 세입자가 원룸을 실제 사무실로 사용시 원룸 소유자가 1세대 1주택인 경우 사무실 사용
부분에 대한 1세대 1주택 양도시 비과세 인정이 어렵습니다.
4. 요건 충족시 관할세무서에 상가건물 임대차 확정일자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