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1일자로 스토킹 처벌법이 개정됐는데요..
그 이전에 스토킹을 한 죄에 대해서는 이번에 개정된 법으로 처벌은 불가능 합니까? 경찰에 이전 법으로(법률 제18083호)로 고소를 넣었는데 아직 고소인 조사도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혹시 이번에 개정된 (법률 제19518호)로 수정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그 이전에 저지른 스토킹 법은 18083으로 처벌 받고 7월 11이후에도 계속 스토킹이 이어지면 19518호로 따로 처벌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굳이 고소장에 쓴 대로 처벌 받지 않고 검사가 알아서 개정된 법으로 처벌해주나요? 따로 경찰에 낸 고소장을 수정 하지 않아도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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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7월 11일자로 개정된 스토킹처벌법의 시행일자는 2024년 1월 12일입니다. 따라서 현재는 개정전 법률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또한, 법률이 개정되더라도 행위시 시행되었던 법률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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