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이전에 스토킹을 한 죄에 대해서는 이번에 개정된 법으로 처벌은 불가능 합니까? 경찰에 이전 법으로(법률 제18083호)로 고소를 넣었는데 아직 고소인 조사도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혹시 이번에 개정된 (법률 제19518호)로 수정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그 이전에 저지른 스토킹 법은 18083으로 처벌 받고 7월 11이후에도 계속 스토킹이 이어지면 19518호로 따로 처벌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굳이 고소장에 쓴 대로 처벌 받지 않고 검사가 알아서 개정된 법으로 처벌해주나요? 따로 경찰에 낸 고소장을 수정 하지 않아도요?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