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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결한파리매261
고결한파리매261
23.07.22

중간에 고소 혐의를 같이 넣을 수 있습니까?

7월 11일 자로 스토킹 처벌법이 개정 강화되었는데요

문제는 제가 고소장을 2023년 5월에 넣었는데 2022년 10월부터 스토킹을 당해 당시에는 법률 제18083호로 넣었습니다. 근데 경찰은 아직 수사 중이고, 스토킹이 지금도 계속되기 때문에 7월 11일 이후에는 법률 제19518호로 넣으려고 합니다. 즉 7월 11일 전에는 이전 법률로, 7월 11일 이후 행해진 스토킹은 개정된 스토킹 법으로 넣으려고 하는데 고소장에 이걸 어떻게 넣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같이 넣어야 되나요? 아니면 그냥 스토킹 처벌법 이라고만 넣을까요? 그리고 처벌이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검사나 경찰이 7월 11일 이전에는 이전 법률로, 이후 것은 개정법률로 알아서 판단을 해주나요? 즉 스토킹이 9개월째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간에 법이 개정됐고 개정된 이후에도 스토킹이 계속 된다면 어떻게 고소장을 써야할지 난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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