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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낙타174
순수한낙타17423.06.21

스토킹처벌법이 개정됐다는데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인가요?

뉴스에서 스토킹처벌법이 개정됐다는 소실을 들었습니다.

주요 변경 내용이 무엇인가요?

이제 처벌하기 싫어도 처벌된다던데 그거 말고 변하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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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관련하여 2022. 10. 21.자 법무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해당 일부개정(안)은 온라인스토킹행위를 추가적으로 규제하고, 잠정조치로 전자장치 부착 위치추적이 가능하도록 하며, 피해자등에 대한 신변안전조치를 도입하는 등의 변화를 도모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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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토킹행위 유형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상대방의 개인정보, 개인위치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배포·게시하는 행위 등 포함하도록 했고, 잠정조치 유형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소위 ‘전자발찌’ 도입하였으며, 접근금지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의 잠정조치 기간은 최장 6개월에서 9개월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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