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이 개정됐다는데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인가요?
뉴스에서 스토킹처벌법이 개정됐다는 소실을 들었습니다.
주요 변경 내용이 무엇인가요?
이제 처벌하기 싫어도 처벌된다던데 그거 말고 변하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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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관련하여 2022. 10. 21.자 법무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해당 일부개정(안)은 온라인스토킹행위를 추가적으로 규제하고, 잠정조치로 전자장치 부착 위치추적이 가능하도록 하며, 피해자등에 대한 신변안전조치를 도입하는 등의 변화를 도모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토킹행위 유형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상대방의 개인정보, 개인위치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배포·게시하는 행위 등 포함하도록 했고, 잠정조치 유형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소위 ‘전자발찌’ 도입하였으며, 접근금지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의 잠정조치 기간은 최장 6개월에서 9개월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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