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이거 기만죄 사유되나요?
7월12일 당X마켓으로 중고물건을 선입금해드리고 택배받는 형식의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판매자분께서 다음날인 목요일(13일)에 무조건 보내주신다고 하셔서 믿고 선입금해드리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일이 바쁘다는 둥 집안 사정이라는 둥 핑계를 하시면서 택배배송을 미루시는겁니다 그러다가 조금 전 자기가 악의적으로 사기꾼이라 몰려 환불해주고 거래안하시겠다고합니다. 제가 그 채팅을 봤을때는 이미 환불금 보내주신 상태인데 저는 애초에 거래파기할 생각도없었고 자기가 사기꾼으로 몰려서 거래못하겠다는 이유로 막무가내로 거래파기하시고 구매자를 상대로 기만을 한건데 이거 기만죄 성립안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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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만죄"라는 죄명은 없습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면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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