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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신비한두부찌개
레알신비한두부찌개

중고거래 사기꾼이 모욕을 합니다 신고

안녕하세요. 8월 6일에 번개장터에서 17만원 상당의 물건을 구매하였는데요

판매자가 개인사정으로 배송을 계속 미루어 제가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근데 판매자는 다음날 보내 주겠다며 아직까지도 안보내고 있는데요.

그래서 경찰서에 가서 접수하고 다음날 판매자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연락이 오더라구요

근데 제가 이 사람이 보내는 물건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래서 안받겠다고 하고

돈으로 환불해달라고 했는데 판매자는 제 말을 무시하고 제 주소로 택배를 보낼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기다림성이 없다, 한심하다 등 저한테 모욕적인 말들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제가 물건을 안받은것에 대해서 저에게 부득이한 것은 없나요?

그리고 저런경우 모욕죄가 성립 되나요?

결국 물건을 강제로 보낼 것 같은데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1. 질문자님이 판매자의 이행지체에 대하여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여 계약이 해제되었다면, 물품을 수령하지 않았다고 하여 불이익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일대일 대화로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3. 1번 사항으로 답변을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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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대일 대화에서 욕설을 하는 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와 별개로 뒤늦게라도 이행하면 계약 해지 등이 문제되므로 그 물건을 보관하며 환불과 동시에 반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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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의 경우 공연성 있게 욕설 등을 하는 경우에 성립하여 위의 경우로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민사상 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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