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사기꾼이 모욕을 합니다 신고
안녕하세요. 8월 6일에 번개장터에서 17만원 상당의 물건을 구매하였는데요
판매자가 개인사정으로 배송을 계속 미루어 제가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근데 판매자는 다음날 보내 주겠다며 아직까지도 안보내고 있는데요.
그래서 경찰서에 가서 접수하고 다음날 판매자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연락이 오더라구요
근데 제가 이 사람이 보내는 물건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래서 안받겠다고 하고
돈으로 환불해달라고 했는데 판매자는 제 말을 무시하고 제 주소로 택배를 보낼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기다림성이 없다, 한심하다 등 저한테 모욕적인 말들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제가 물건을 안받은것에 대해서 저에게 부득이한 것은 없나요?
그리고 저런경우 모욕죄가 성립 되나요?
결국 물건을 강제로 보낼 것 같은데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