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원이 물품 대신 결제한 경우 미수금 문제 해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재고 관련 알바를 하고 있는데요, 재고가 없으면 필요한 물품들을 주문하는데 사장님께서 저보고 대신 결제 먼저하고 나중에 영수증 보내주면 그때 제 계좌로 보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 금액이 2주 동안 100만 원 가량 되구요, 이번주 월요일인 12일에 받기로 하였는데 아직까지 입금 못받은 상황입니다. 얘기를 해도 내일 준다면서 하루씩 미루구요. 혹시 알바비 부분이 아닌 이런 대신 결제한 물품 미수금 부분도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받을 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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