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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백종원
안녕하세요!!
회사가 제조업은 아닌데, 창고가 있고 창고 안에 옷같은 재고가 있는데 이걸 관리하는 직원을 별도로 배치할 때 회사가 노무적으로 체크해야되는 부분이 있나요??
사무일도 보면서 재고가 빠지고 들어오고 관리도 하긴 하거든요.
이런 경우 체크해야 되는게 어떤게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최인영 변호사
소리법률사무소
∙
질문이 너무 포괄적이지만, 사무업무와 재고관리업무를 수행한다 노동관련법 적용에서 일반 근로자와 다른 점이 없어 보입니다. 창고작업시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안전보건관리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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