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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독수리106
유능한독수리10620.01.19

주업무 외 다른일을 시킬경우... 어떻게 하나요?

다니는 회사에 개인마다 업무분장이 있습니다.

보통 거기에 맞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회사에서 창고를 휴게실로 사용하겠다며 직원들에게

집기와 가구...서류 이동 및 청소를 시키고 있습니다.

사유는 업체를 통해 시공 할 경우에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직원들 모두 업무분장에 없는 내용의 일입니다.

.

일손이 필요할때마다 반복되든 상황이라...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데요...

근로 시간에 관한 법은 들어봤지만 근로 내용에 관한

법은 잘 알지 못하기에 관련된 법이나 사례가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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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개요

    근로기준법제17조 및 동법 시행령제8조에 따라 근로계약 체결 시 업무내용을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 때 근로계약서의 업무 내용이 명시적으로 한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해당 업무 이외에 업무 지시는 당연히 거절할 수 있으며, 이러한 거절을 이유로 한 해고 또는 징계는 정당한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많은 회사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할 대 업무 내용을 명시적으로 한정하지 않으며, “00000 업무 및 기타 부서장이 지시하는 업무(또는 기타 사업 운영에 필요한 업무)“ 등의 형식을 취하여 포괄적으로 근무내용을 명시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 경우 지시된 업무를 거부하는 경우 징계 등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대응방안

    (1) 업무내용이 명백히 한정되어 있는 경우

    근로계약서에 업무내용이 명백히 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시된 업무 외에 업무를 지시하는 경우라면 당연히 해당 업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근로계약서 상 업무내용 외의 업무를 특정·일부 근로자에게만 반복하여 지시하거나, 모두가 꺼려하는 힘든 일을 특정·일부 근로자에게만 반복적으로 지시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상의 직장 내 괴롭힘에도 해당되는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업무내용이 포괄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

    근로계약서에 업무내용이 “기타 부서장이 지시하는 업무, 기타 사업 운영에 필요한 업무 등”으로 포괄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라면, 해당 지시를 거부하는 것은 근로자 입장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라면 근로자의 개별적인 대응보다는 노동조합 결성 등을 통해 집단적으로 근로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 6. 29.>

    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2. 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3.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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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근무장소와 근무내용을 명시하여야하고, 근로계약 체결 후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동법 시행령 제8조). 한편, 근로자는 이와 같이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고(민법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이 해지됐을 경우 근로자가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귀향여비를 청구 할 수 있고,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금품청산 위반으로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

    2. 보통 회사생활을 하다보면 본인의 직무 외 업무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가 용인할 수 없는 경우에 이른다거나, 빈번하게 발생하여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라면 위와 같은 법적인 조치도 고민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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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래의 계약내용과 다른 일을 지속적으로 지시하는 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그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도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했던 업무와 무관한 일을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시하는 행위가 반복되고 그 지시가 정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업주의 이러한 행위가 반복되면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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