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개요
근로기준법제17조 및 동법 시행령제8조에 따라 근로계약 체결 시 업무내용을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 때 근로계약서의 업무 내용이 명시적으로 한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해당 업무 이외에 업무 지시는 당연히 거절할 수 있으며, 이러한 거절을 이유로 한 해고 또는 징계는 정당한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많은 회사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할 대 업무 내용을 명시적으로 한정하지 않으며, “00000 업무 및 기타 부서장이 지시하는 업무(또는 기타 사업 운영에 필요한 업무)“ 등의 형식을 취하여 포괄적으로 근무내용을 명시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 경우 지시된 업무를 거부하는 경우 징계 등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대응방안
(1) 업무내용이 명백히 한정되어 있는 경우
근로계약서에 업무내용이 명백히 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시된 업무 외에 업무를 지시하는 경우라면 당연히 해당 업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근로계약서 상 업무내용 외의 업무를 특정·일부 근로자에게만 반복하여 지시하거나, 모두가 꺼려하는 힘든 일을 특정·일부 근로자에게만 반복적으로 지시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상의 직장 내 괴롭힘에도 해당되는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업무내용이 포괄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
근로계약서에 업무내용이 “기타 부서장이 지시하는 업무, 기타 사업 운영에 필요한 업무 등”으로 포괄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라면, 해당 지시를 거부하는 것은 근로자 입장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라면 근로자의 개별적인 대응보다는 노동조합 결성 등을 통해 집단적으로 근로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 6. 29.>
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2. 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3.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