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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딱따구리294
얌전한딱따구리29423.04.03

업무 환경 변경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우선 근무지는 건물 한곳에 3곳의 장소가 있습니다.

16층 : 주로 사무업무 보는직원들 사무실(대표, 이사 등등)

지하1층 : 현장업무 관련직원 (물류 및 입.출고 담당자) / 정규직 1명(본인), 알바5명이 지하1층에서 근무함
(택배사가 지하1층이 있으며, 발송시 택배사쪽으로 택배 직접전달 그외 제품 입.출고 그외 수출업무도 진행함)

지하2층 : 제품 및 재고 보관 창고 그외 수출시 작업창고 / 직원이 상주하지않음 다만, 본인이 필요시 재고 이동 및 작업진행

이전부터 회사 경제적으로 힘든건지 자세한 사유는 모르지만 입사하기전에 지하1층 3개호실중 1개호실 매각을 진행하였으며, 근무중 약 1년이 지나 지하2층창고 사용중인 호실의 반정도 매각하였습니다. 최근까지는 지하1층 일부호실 정리를 생각하고계시기에 제품을 출고작업(정리작업)을 몇달전부터 계속 진행하고있었습니다. 현재는 추가정리를 생각하고계신지 삼자물류도 이야기가 나오고있는듯합니다.

위 근무 환경에 대해서 말씀드린것과 같이 제가 근무할수있는 환경인 지하1층을 정리한다는말이 나왔으며 제게 지하1층에서 근무가 아닌 16층에서 근무를 하는건 어떤지 생각을 물어본적이 있으며, 그떄 당시 답변은 "16층에 근무를 할시 입.출고 업무에 차질이 생겨 업무가 힘듭니다." 라고 답변했으며, 관리자분께서는 "현재 검토만 하는거니 나중에 한번더 이야기하죠"라 하신뒤 말씀이 없습니다. 또한, 지하2층 정리도 이야기가 나오는듯하는데 제 물류업무(입.출고 등)가 삼자물류 즉 물류대행을 맡기게될경우 제업무는 사라지는것처럼 보이는데 이로인해서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한가요?

요점

1. 근무환경 변경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2. 제 업무가 변경 및 사라지는것에 대해서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한지?
(입.출고 담당을 했으나, 물류대행을 맡기게될경우 입.출고가 업무가 사라진다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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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근무환경의 변화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2. 질문자님의 업무가 없어지고 +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여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업무가

    없어지더라도 회사에서 배치전환을 하여 타업무를 부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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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환경의 변경이나 근무장소와 업무내용을 변경하는 전직 명령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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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환경이 변하여 도저히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지 여부는 고용센터에서 구체적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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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채용 시 정해진 업무내용이 바뀌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해 보이긴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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