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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2일 단기 알바 받아야 할 서류 및 세금 관련

안녕하세요! 단기 알바를 고용하는건 처음인데, 행사에 2일간 7시간씩 (휴게시간 하루 1시간씩) 알바를 고용하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랑 신분증사본(세금신고용), 통장사본 외에 받아야 하는 것이 있을까요?

그리고 세금 공제 후 제공하면 3.3%만 공제하고 입금드리면 되는걸까요?

그리고 단기도 고용, 산재보험을 들어드려야 한다고 하는데 2일의 경우에도 들어드려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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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라면 근로내용확인신고(고용 / 산재) 대상이고, 3.3%가 아닌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입니다만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일 소득 수준이 상당히 높지 않은 이상 통상적으로 원천징수할 세금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세무 영역이니 세무사에게 정확하게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필요 서류는 위의 서류 정도로 충분하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