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이 나오고 이의신청을 못한 재판은 뒤집을수없나요?
전남편과 이혼후 아이들을 제가 키우면서
양육비를 받는대신 아이들을 다신 돌려보내지않고
다시돌려보낼경우 반환하기로 약속하고
공증을썻습니다.
그런데 얼마뒤 전남편이 저에게 성범죄를저지르면서
감옥에갔고 양육비를받지못하게되었고.
제건강악화로인해 시어머님이 데려가셨습니다
그러고 전남편이 출소한뒤
공증한약속을 지키지않앗다며 양육비받앗던걸
돌려달라는 소송을하였답니다.
저는 소송도몰랏고 판결난것도 전혀몰랏습니다.
이의신청역시도 그런게잇는것도 아니소송자체를몰랏으니까요..
판결이나고 은행압류문자받고나서야 알았습니다.
그리고 채무불이행등재까지..
건강이많이안좋아서 채무불이행등재당시에는
이의신청조차할수없었습니다.
몇번의 법률상담과 문의와 몇년의 상담으로
공시송달로 판결취소시킬수잇다고 하여
희망을갖고 또 상담을열심히다녔습니다.
그런데.완전한 공시송달은아니라며 희망이없으니
그냥가란식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그러더군요..
오랜 병가생활을정리하고 이제 직장을갖고
공부도하고 다시사회로돌아가려는데
채무불이행과 저 판결로 빚재촉하는전남편때문에
다시불면증이시작되고있습니다.
제친구들이나 가족들에게도 전화하고문자해서
돈갚아라고해라는 협박연락을하니 피가마릅니다.
방법이전혀없는걸까요..도와주세요
회생을하려고까지햇지만 나이도어리고
그정도금액이아니라서 안된다고하네요..
전남편은 돈이목적이아닌 저를괴롭히고싶은게
목적인사람이에요..
채무불이행풀어주면 대출이라도받아서
당장다주겟다고 해도 싫다고합니다.
다갚을때까지 기다리겟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진행절차를 알지 못한 것에 과실이 없다면 이에 대하여 추완항소가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재된 내용상 공시송달이 아닌 송달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바, 이 경우에는 질문자님의 과실로 판결을 알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어 판결문의 효력을 다툴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추완항소가 어려운 사안이라면 지금으로서는 달리 방법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좋은 답변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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