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후퇴직금은 14일 이내에 지급이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퇴사를 하여 퇴직금 지급은 14일 이내로 해 줘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회사에서 퇴직금은 14일 이내에 지급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불법이므로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만일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고,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이 완료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가장 먼저는 사업주에게 지급을 요청하되 지속적으로 미지급할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법에 따라 별도의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임금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2. 만약 14일까지 지급되지 않는다면 퇴직금 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연한 일수만큼
지연이자(20%) 청구가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