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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퇴직금은 14일 이내에 지급이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퇴사를 하여 퇴직금 지급은 14일 이내로 해 줘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회사에서 퇴직금은 14일 이내에 지급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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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훈 노무사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법위반이기 때문에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불법이므로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 합의가 없다면 관할 노동첫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만일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고,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사업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밖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이 완료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가장 먼저는 사업주에게 지급을 요청하되 지속적으로 미지급할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법에 따라 별도의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임금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2. 만약 14일까지 지급되지 않는다면 퇴직금 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연한 일수만큼

      지연이자(20%) 청구가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