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를 하여 퇴직금 지급은 14일 이내로 해 줘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회사에서 퇴직금은 14일 이내에 지급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법위반이기 때문에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불법이므로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 합의가 없다면 관할 노동첫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만일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고,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사업주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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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밖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이 완료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가장 먼저는 사업주에게 지급을 요청하되 지속적으로 미지급할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법에 따라 별도의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임금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2. 만약 14일까지 지급되지 않는다면 퇴직금 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연한 일수만큼
지연이자(20%) 청구가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