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명도소송은 임대인이 임차인을 내보내고 부동산을 인도받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위반하거나 월세를 연체하거나 퇴거를 거부하는 경우에 임대인은 명도소송을 제기할수 있습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인은 명도소송 소장을 관할 지방법원에 제출합니다. 소장에는 원과와 피고의 성명과 주소, 청구취지, 청구원인을 기재하고 임대차계약서, 사진, 녹취록 등의 증거를 첨부합니다.
2. 피고(임차인)은 소장부본을 송달받은후 30일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답변서에는 피고의 주장과 항변을 기재하고 필요한 경우 증거를 첨부합니다.
3. 원고(임대인)은 피고의 답변서에 대해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합니다. 준비서면에는 원고의 주장과 반론을 기재하고 필요한 경우 증거를 첨부합니다.
4. 법원은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원고와 피고의 증거와 증언을 심리합니다.
승소할경우 판결문에 따라 강제집행을 진행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