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강제집행이 바로 되나요?
부득이 사정이 생겨 월세가 밀리게 되었고..
명도소송까지 가게되어 소송에서도 승소하여
밀린월세 다 내었습니다.
그래도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하나요?
소송시 변호사비를 안줬다하여 강제집행 강행한다 합니다.
접수는 이미 해놨다고 하는데 접수하고 나면 법원에서
강제집행이 바로 되나요??
집에 아기도있어서 너무 걱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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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명도소송에서 패소한 이상 강제집행절차가 곧바로 진행됩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임대인과 협의를 하시거나 강제집행정지사유에 대하여 검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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