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득이 사정이 생겨 월세가 밀리게 되었고..
명도소송까지 가게되어 소송에서도 승소하여
밀린월세 다 내었습니다.
그래도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하나요?
소송시 변호사비를 안줬다하여 강제집행 강행한다 합니다.
접수는 이미 해놨다고 하는데 접수하고 나면 법원에서
강제집행이 바로 되나요??
집에 아기도있어서 너무 걱정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명도소송에서 패소한 이상 강제집행절차가 곧바로 진행됩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임대인과 협의를 하시거나 강제집행정지사유에 대하여 검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