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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종다리258
갸름한종다리25820.09.02

가압류 및 강제집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과정에서 임차인이 잔금을 수개월째 납부하지 않은관계로 소송 준비중입니다.

여기서 금전소비대차공증증서에 변제기한이 훨씬지난 가운데

위 증서에따라 강제집행을 우선해야되는지 아니면 가압류신청을 먼저하고 패소시 강제집행을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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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압류를 하는 것은 본안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할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변제기까지 지났다면, 이는 집행권원이 되므로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매신청 등을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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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작성한 경우에는 곧 집행문과 같은 효력이 있어서

    특별히 바로 집행 가능한 재산이 있다면 보전조치의 별도 조치 없이 바로 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바로 집행 가능 재산을 이미 알고 계시다면 즉시 이를 실행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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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라면 이는 집행권원이 됩니다. 가압류를 해야되는 것이 아니라 본압류를 해야되는 상황입니다.

    즉 채무자 재산에 바로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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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판결문이나 공정증서와 같은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이미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확보하였다면 별도 민사 소송제기없이 바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압류신청은 본안소송 전제로 하여 제기하는 보전소송이므로 질문자분이 이미 집행권원이 있다면 가압류신청 없이 바로 법원에 강제집행신청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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