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판결문이나 공정증서와 같은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이미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확보하였다면 별도 민사 소송제기없이 바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압류신청은 본안소송 전제로 하여 제기하는 보전소송이므로 질문자분이 이미 집행권원이 있다면 가압류신청 없이 바로 법원에 강제집행신청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