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계약 과정에서 임차인이 잔금을 수개월째 납부하지 않은관계로 소송 준비중입니다.
여기서 금전소비대차공증증서에 변제기한이 훨씬지난 가운데
위 증서에따라 강제집행을 우선해야되는지 아니면 가압류신청을 먼저하고 패소시 강제집행을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