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가 진행되려면, 사기죄 요건인 기망행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연락이 두절된 것만으로는 사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사기죄 고소는 어려워 보이며, 계약서 및 부등산등기부등본을 지참하여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