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넘어가려는 전셋집 보증금 돌려받는 대응방안이 어떻게 될까요?
1.부동산을 통한 전세계약서 작성(연락두절이라 직접 가보니 영업안하고, 간판에서 대표명 가림)
2. 임대인 연락두절
3. 현재 전세계약기간 1년정도 남음
이런 근거로 직접 형사고소가 가능한건가요?
변호사 선임을 해야 될까요?
어떤것부터 해야할지 막막하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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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가 진행되려면, 사기죄 요건인 기망행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연락이 두절된 것만으로는 사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사기죄 고소는 어려워 보이며, 계약서 및 부등산등기부등본을 지참하여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형사상 범죄가 되는 사항인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가까운 변호사사무실 등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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