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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개미핥기133
홀쭉한개미핥기13320.12.19

연말정산에 대해서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연말정산을 슬슬 해야되는데 4대보험을 등록하지 못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꼭 해야 합니다.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계약서 같은건 작성안하고 일을 1년동안 했지만 월급 이체 받은 내역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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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의 세금정산과정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자로서 소득 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회사쪽에서 소득신고를 해주어야 되므로 회사쪽에 문의해보아야합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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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2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4대보험가입은 사업장의 의무입니다. 회사에 가입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2. 연말정산과 4대보험가입여부는 사실 관련이 없습니다.

    4대보험을 사업장에서 가입해주지 않는 경우에도 근로소득자가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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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재직중인 회사가 근로자들을 대신하여 진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록 4대보험에 가입하지 못해도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면 원칙적으로는 연말정산 대상자이고 회사가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일용직근로자는 제외하지만 질문자님은 일용직근로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여지진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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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소득으로 3.3%공제된 금액으로 지급받으시는 것으로 예상되는데,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 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를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를 위한 것이므로 사업소득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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