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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30

연말정산에 대해 문의좀 드릴게요!!

제가 현재 일하고 있는곳에서는 4대보험 가입이 안된다고 하여.. 가입을 못하고 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연말에.. 정산이랑 이것저것 해야할것같은데.. 이런 상황이면 연말에 연말정산도 그렇고 세액공제같은것도 전부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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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았을경우에는 질문하신것처럼 연말정산 대상자에 포함되는 소득자가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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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8.3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4대보험 가입을 안하셨다면 급여에 대한 원천세 신고, 지급명세서 제출등도 안될 가능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급여에 대한 신고가 안들어가면 소득이 안잡혀서 연말정산을 할 자체가 없을것입니다.

    다만 이렇게되면 적발시 원천세와 소득세등이 고지될 수 있으며 가산세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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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1. 우선 4대보험 가입은 직장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의 형태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연말정산에서 4대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전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하여 다른 소득공제(예를들면 인적공제), 세액공제(예를 들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혀 무관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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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자는 4대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3.3% 원천징수되는 프리랜서 사업소득자로 보입니다. 프리랜서 사업소득자는 연말정산이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대상이며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시 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의 일부를 포기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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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정규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4대보험 가입은 필수입니다. 본인이 어떤 소득 대상자인지 확인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일용직이라면 일당으로 급여를 받고, 급여를 받을 때마다 정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연말정산 대상은 아닙니다. 3.3%프리랜서 사업소득자라면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별도로 5월에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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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일하고 계신 곳에서 4대보험 가입이 안된다면 보통은 3.3%의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사업소득으로 지급받게 되실 것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대신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2020년 사업소득에 대한 최종적인 종합소득세와 2020년 3.3%로 떼인 원천징수세액의 합을 비교하여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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