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1. 우선 4대보험 가입은 직장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의 형태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연말정산에서 4대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전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하여 다른 소득공제(예를들면 인적공제), 세액공제(예를 들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혀 무관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