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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왈라비70
보랏빛왈라비7021.03.09

연말정산을 못했는데 어떻게 하나요?

연말정산 기간에 휴직을 하는 바람에 연말정산을 하나도 못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나중에라도 환급 받을 수 있을까요?

서류제출 절차와 전문가를 통하지 않고 혼자서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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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0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홈택스에서 신고서 작성하시면 간소화자료는 자동으로 업로드할 수 있으며, 간소화 자료에 조회되지 않는 직접 기재가 필요한 부분만 채워주시면 됩니다.

    지출 금액만 기재하면 공제 금액은 바로 산출되니 크게 어렵지 않을 듯 합니다. 다만, 중간중간 어려운 부분은 아하에 문의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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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시, 미반영된 공제내용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반영하여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원천징수영수증과 공제자료가 필요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회사에 요청을 하거나 4월 이후에 홈택스(my홈택스 - 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 -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공제자료는 홈택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자료 서비스 메뉴를 통해 공제자료의 조회 및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5월에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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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 기간 중 처리하지 못했다면 5월 중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중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로 연말정산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서류는 별도로 없으나 홈택스에서 입력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서류를 보연서 처리해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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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홈택스나 세무대리인에게 수임을 통해 5월달에 신고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및 종전근무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자료를 준비해야 하며, 직접 하는 경우도 많긴하나, 세무대리인에게 수임하는게 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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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이번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2020년 말 기준으로는 재직 중이셨으나 연말정산은 못하신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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