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해 주신 상황을 종합해 보면 아마도 6만 6천 원은 할인된 가격이고, 환불 시에는 정상 판매가인 11만 원을 기준으로 공제하는 내용의 약관에 동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계약 당시 이러한 내용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에 동의하고 서명하셨다면, 추후 환불 과정에서 헬스장의 규정에 따르는 것이 맞습니다. 비록 할인된 가격으로 결제했더라도, 약관에 명시된 대로 정상 판매가를 기준으로 환불 금액이 산정되는 것이 계약의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소비자로서는 다소 불리한 면이 있을 수 있으나 이미 동의한 약관의 내용을 번복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