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관련해서 소비자에 대한 법률이 궁금해요!
제가 헬스장을 할인된 금액으로 1년에 40만원으로 결제를 했어요. 근데 제가 헬스장을 못 가게되서 환불을 하려고하는데 제가 기존에 있던 기간이 있어서 아직 구매한 1년을 하루도 소모를 안했거든요? 그런데 할인기간도 끝나고 해가지고 제가 환불요청을 하면 받아줄까요? 만약 받아준다면 할인된 가격인가요 정가인가요..? 관련한 법이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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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총 이용금액에서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위약금 10%를 공제한 뒤 환불받으시면 되며, 이용일수가 없다면 위약금을 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환불받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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