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체력단련장(헬스장) 이용 표준약관
제8조(계약의 해제․해지)
①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4. 기타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체력단련장 이용이 곤란한 경우
②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 사업자와 이용자는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용개시일 이후 계약 해제․해지>
1.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이용자가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 사업자는 총 이용금액에서 해지일까지 이용금액을 일할 계산하여 공제하고 난 후의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용자에게 환불합니다.
표준약관에 따르면, 헬스장측의 귀책사유의 경우에도 10%의 수수료 공제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