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헬스장 귀책 환불 시 10% 수수료 공제해야 하나요?
헬스장 이용권과 pt 20회를 결제했는데,
담당 쌤이 당일 취소, 전날 취소, 시간 변경을 자주 하여 환불을 요구하였습니다.
Q. 헬스장 측에서는 법률에 따라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환불을 해주겠다고 하는데, 헬스장 측 귀책인 경우에도 적용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체력단련장(헬스장) 이용 표준약관
제8조(계약의 해제․해지)
①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4. 기타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체력단련장 이용이 곤란한 경우
②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 사업자와 이용자는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용개시일 이후 계약 해제․해지>
1.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이용자가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 사업자는 총 이용금액에서 해지일까지 이용금액을 일할 계산하여 공제하고 난 후의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용자에게 환불합니다.
표준약관에 따르면, 헬스장측의 귀책사유의 경우에도 10%의 수수료 공제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헬스장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10%를 공제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헬스장의 귀책으로 계약이행을 받지 못하셨으므로 그에 대해서 헬스장이 모든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