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돈에 따라서 도박이 성립되는건가요?
명절에 친척분들 모이면 화투판이 벌어지곤 합니다.
소소하게 돈걸고 재미로 화투치시는데 판돈이 어느정도걸려야 도박이 되는 건가요?
판돈에 따라서 도박이 성립되는건가요?
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아래 대법원 판결을 참고하세요.
"도박죄에 있어서의 위법성의 한계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재물의 근소성, 그 밖에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모든 사정을 참조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재물의 근소성도 도박죄 판단의 하나의 요소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판돈이 절대적 기준은 아니며 아래 판례를 참고바랍니다.
"도박죄는 사행심에 의한 행위자의 재산일실위험을 제거하려는 한편 건전한 국민의 근로관념과 사회의 미풍양속을 보호하려함에 그 뜻이 있으므로 도박의 장소, 행위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도박 그 자체의 흥미성 및 근소성 등에 비추어 일시 오락의 정도에 지나지 않는 도박은 가벌성이 없다 할 것이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형법 246조는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면서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를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친목도모 등 일시오락의 경우 어느 정도의 수준을 말하는 지 명확한 규정 또는 판례가 없습니다.
법원은 도박한 장소와 시간, 도박한 사람의 직업, 판돈의 규모, 도박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도박죄로 처벌할 도박인지 일시오락인지를 가릅니다.
상황마다 다르며, 점 당 100원의 경우에도 일시 오락에 불과하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점 당 500원의 경우에도 상습성 등 도박성이 높은 경우 도박으로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박죄는 사행심에 의한 행위자의 재산일실위험을 제거하려는 한편 건전한 국민의 근로관념과 사회의 미풍양속을 보호하려함에 그 뜻이 있으므로 도박의 장소, 행위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도박 그 자체의 흥미성 및 근소성 등에 비추어 일시 오락의 정도에 지나지 않는 도박은 가벌성이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일률적으로 판돈을 얼마이상으로 해야 도박죄라 성립한다고 정해져있는 것이 아니며, 판돈 및 참가자들의 관계, 도박이 이루어지는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시 오락의 정도를 넘어섰다고 판단되면 도박죄가 인정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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