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형법 246조는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면서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를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친목도모 등 일시오락의 경우 어느 정도의 수준을 말하는 지 명확한 규정 또는 판례가 없습니다.
법원은 도박한 장소와 시간, 도박한 사람의 직업, 판돈의 규모, 도박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도박죄로 처벌할 도박인지 일시오락인지를 가릅니다.
상황마다 다르며, 점 당 100원의 경우에도 일시 오락에 불과하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점 당 500원의 경우에도 상습성 등 도박성이 높은 경우 도박으로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