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우선, 채팅방에서 계약 종료를 확인했다는 것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이는 양 당사자 간의 명확한 의사 소통을 보여주는 자료이므로, 이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대행사가 보낸 내용증명은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발신일과 실제 우편 발송일이 다르다는 점, 회사 인감 도장에 대표 날인이 없다는 점 등은 해당 내용증명의 신뢰성을 떨어뜨립니다. 이는 대행사의 주장을 약화시키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대응 방안으로는 먼저, 채팅방에서 계약 종료를 확인한 내용을 캡처하여 증거로 보관합니다. 다음으로, 대행사에 공식적인 답변을 보내 계약이 이미 종료되었음을 명확히 밝힙니다. 이때 채팅방에서의 대화 내용을 언급하고, 그들의 내용증명이 부적절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만약 대행사가 계속해서 부당한 요구를 한다면,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종료 사실을 재확인하고 더 이상의 부당한 요구를 중단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대행사가 계속 문제를 일으킨다면, 법적 대응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채팅방에서 계약 종료를 확인했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한 증거이며, 이를 바탕으로 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행사의 내용증명은 형식적, 내용적 문제가 있어 법적 효력이 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