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에도 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게임 - 롤
누가 봐도 본인이 못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이 무지성으로 시비 걸길래 티격태격 하던 상황
상대방 - 아 모르겠다 그냥 던지련다.
본인 - 너희 엄마는 시원하게 벌리던데, 너는 던지는거야? 유전이네 ㅋㅋ / 진짜 수갑 채우고 때려달라더만 개패고싶네 ㅋㅋ (두 문장 다 닉네임 및 캐릭터 이름 거론 x)
상대방 - 고소 한다 어쩐다 저쩐다
본인 - ㅇㅇ 해라 ㅋㅋ 그나저나 아까 유전맹키로 던진다고 안 했냐 왜 안 던지냐 ㅋㅋ
후 1대1 대화창
상대방 - ㅇㅇ 사는 ㅇㅇㅇ이다.
본인 - ㅋㅋㅋㅋㅋㅋ 안 넘어가는디 ㅋㅋㅋ
상대방 - 아무리 그래도 성드립은 너무 화가 나서 못 넘긴다 신고 하겠다
본인 - 본인은 성드립 한 적 없다 .
상대방 - 캡쳐 딴 거 있다.
본인 - 뭐 벌리는거 이야기하냐 ? ㅋㅋㅋㅋ 주어가 뭐였는데? (주어가 없었음)
상대방 - 니 엄마 벌리고 있다, 수갑 채우고 때리고 싶다 하지 않았냐
본인 - 별로 거기에 성욕을 느끼진 않는다. 나는 성드립 친 적 없다. 수갑 채우는게 성드립이면 경찰들이 가지고 있는 수갑은 뭐냐 ㅋㅋ 신고를 하던 말던 알아서 해라
상대방 - 사과 해라
본인 - 싫다 신고 해라 그냥
대충 이런데 이게 통매음 접수가 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와 같은 발언경위에 비추어 볼 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는데 위의 내용만으로는 음란한 목적을 충족하기 위한 고의성 입증이 다소 어려운 경우로 단정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