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는 서면신고, 전자신고 둘다 가능합니다.
서면신고는 양도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에 방문하셔서 신고하시면 되고
전자신고는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신고/납부 →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선택) 할 수 있습니다.
서면신고 시 주소지 관할 세무소를 찾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세청 누리집 → 국세청 소개 → 전국세무관서 → ‘주소로 관할세무서 찾기’ 및 ‘지도로 찾기’ 중 택일)
서면신고 전자신고 중 편하신 방식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