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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강원도의빠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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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양도소득세가 2번 나올 수 있나요 ?

제가 다세대 주택 2개를 가지고 있어서 무주택자가 되기위해 어머니께 집을 판매 했습니다 !! 한나는 판매금액받고
하나는 4600만원 증여로 해서 넘겨드렸는데

제가 구매 할때보다 저렴하게 넘겼습니다 !!

양도 할때 양도 소득세를 냈는데 국세청에서 양도 소득세
신고 하라고 카톡이 왔는데 양도소득세가 또 나오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물건 중 하나는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고, 다른 물건은 증여를 한 상태인데 양도소득세 신고 안내문이 왔다면, 증여 물건에 대해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 증여인지 양도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온 안내문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확실하게 알고 싶으시면 안내문 상 담당조사관이나 관할세무서에 문의해보시면 정확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 신고를 했더라도 양도세 예정신고기간에 신고여부와 관계없이 안내문을 보내줍니다.

      신고를 하셨으면 세무서에 연락하셔서 신고여부 재차확인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한 분에 대해서는 양도자가 양도세를 신고하고, 증여한 분에 대해서는 증여자가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관할 세무서에 직접 유선으로 문의하셔서 정확한 내용을 피드백 받아보시면 됩니다. 이미 신고한 양도세에 대해서 알람이 온 것일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아들이 어머니에게 주택을 양도하거나 증여시에 해당 주택에 대한 시가를 먼저 결정하여

      양도가액 또는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국세청에서는 아들과 어머니가 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함으로 특수관계자에에 양도양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시가에 대한 확인을 하게 되며, 주택을 증여시에도 해당 주택에 대한

      시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시가를 반영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또는 증여세 신고/납부를 한 경우 세무상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 시가를 반영하지 않는 경우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