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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위대한두견이186
위대한두견이186
20.08.30

접촉사고후 교통계 경찰조사에 대하여

제가일단 가해차량이며 고속도로에서 차선변경하는와중(저속주행) 백미러로 상대차량을 살짝긁었습니다. 개인합의보기로하고 서로 연락처교환후 서로갈길갓습니다.

요구하는금액이 타당하지않아 정확한견적서를 요구하였으나 가라견적서만보내주길래 답장조차안햇습니다.

그래서 피해차주가 경찰신고는하였는데 경찰측에서 연락이와서는 잠깐와서 조사좀받아달라했습니다.

그래서 관할서로 옴겨지면 경찰측에서연락주겟다햇는데 여태 받지못하고 시간대가안맞아서 연락조차 못받앗습니다.

여기서 궁금증 꼭조사를받아야하나요 ?

안받으면 불이익이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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