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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두견이186
위대한두견이18620.08.30

접촉사고후 교통계 경찰조사에 대하여

제가일단 가해차량이며 고속도로에서 차선변경하는와중(저속주행) 백미러로 상대차량을 살짝긁었습니다. 개인합의보기로하고 서로 연락처교환후 서로갈길갓습니다.

요구하는금액이 타당하지않아 정확한견적서를 요구하였으나 가라견적서만보내주길래 답장조차안햇습니다.

그래서 피해차주가 경찰신고는하였는데 경찰측에서 연락이와서는 잠깐와서 조사좀받아달라했습니다.

그래서 관할서로 옴겨지면 경찰측에서연락주겟다햇는데 여태 받지못하고 시간대가안맞아서 연락조차 못받앗습니다.

여기서 궁금증 꼭조사를받아야하나요 ?

안받으면 불이익이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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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3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해자가 경찰 신고를 했기 때문에 경찰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조사와 별도로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경미한 접촉사고지만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보험 처리를 해주고 끝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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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도로교통법상 제151조로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죄는 반의사 불벌죄로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에 대해서 합의를 보는 경우에는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보험사를 통하여 관련 상대방의 손해배상에 대한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위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한 조사는 받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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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형사입건되어 담당조사관으로부터 소환통지를 받은 것이라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소환통지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이 발부되거나 수배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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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를 안 받겠다고 하시면서 회피하시면, 경찰이 강제구인을 위하여 체포영장을 신청하여 발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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