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도로교통법상 제151조로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죄는 반의사 불벌죄로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에 대해서 합의를 보는 경우에는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보험사를 통하여 관련 상대방의 손해배상에 대한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위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한 조사는 받아야 할 것입니다.